실업급여 지급액, 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019년을 맞이하면서 상한액과 하한액도 변경되었습니다.
2019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일이 2019년도 1월 이후여야 합니다. 상한액은 하루에 66,000원입니다. 만일 2017년 4월 이후이면 상한액은 50,000원이며 2017년 1월에서 3월까지는 46,584원입니다.
하한액의 경우 퇴직당시의 최저임금법상으로 시간당급여 최저임금의 90%이며 하루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만큼이 하한액이 됩니다. 최저임금금액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하한액과 상한액도 항시 바뀌게 됩니다. 2019년 1월 이후의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으로 확인됩니다.
실업급여 급여일수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퇴사당시의 만나이를 계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30세미만인자가 고용보험에 1년미만 가입한경우는 90일이며 1년이상~3년미만의경우 90일 3년이상 ~ 5년미만은 120일, 50년이상 10년미만은 150일이고 10년이상일 경우는 180일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이상 및 장애인일경우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0년이상일경우 최대 240일가량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뜻합니다.
하지만 뜻하지않게 취업이 어렵게 되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연장급여로는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 그리고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의 경우는 구직급여수급자이면서 직업안정기관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따라서 훈련을 수강한자여야 하며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100%로 2년범위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의 경우는 취업이 어려우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들이며 부양가족이나 재산상태, 임금수준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자들에게 지원됩니다. 지급액은 구직급여의 70%정도로 60일범위내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기간내에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자가 가능합니다. 지급액의 경우는 개별연장급여와 동일하게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지급액과 실업급여 급여일수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실업급여 기회를 받아서 재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