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금 세금, 이자소득세율 확인
주식배당금 세금, 이자소득세율 확인
매년 4월이면 주식투자를 하시는분들은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모든 주식이 배당금을 지급하는것은 아니고 배당금을지급하는 주식을 작년 배당기준일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보유한주식의 수만큼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배당금을 1년에 한번주는곳도 있으며 1년에 4번주는곳도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소유한 주식을 자세히 알아보셔야 하는데 대부분의 현금배당을 하는 주식들은 4월중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식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한 종목에 대해서 언제 지급하는지는 세부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국민은행같은 경우는 지난 4월 8일에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는 다가오는 17일에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식의 종목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날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지급일을 확인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받게 되는 배당금에는 세금이 붙을까요? 네 당연히 주식배당금 세금이 붙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해서 배당금에는 이자소득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게 되면 받는 배당금에서 1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추가로 1.4%는 지방소득세로 내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총 배당금의 15.4%는 이자소득세율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금도 얼마 안되는데 세금까지 떼간다면 참 속상하시겠지요?
하지만 배당금뿐만아니라 우리가 은행에 넣어두고 받는 적금이자나 예금이자에도 똑같은 이자소득세율이 붙고있습니다. 은행이자도 동일하게 14% + 1.4% = 15.4%의 이자소득세율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비과세계좌가 아닌이상 누구나 똑같은 세율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2,000만원 미만의 배당금을 받을때의 이야기지만 만일 배당금을 2,000만원 이상 받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건 기본적인거라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 주식배당금 세금과 배당금 이자소득세율을 확인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