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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으로 핫해진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보니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사실 싸게사서 비싸게 파는것이 시장의 기본적인 이론인데 지금 물건을 왜 안파냐 너무 비싸게 파는거 아니냐 이런 제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이나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가 되는지 궁금해하실텐데요.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 이득일까

 

종합부동산세의 세금은 우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실 이전에 없었던 세금인데 다주택자 및 부동산투기꾼들을 잡기 위해서 신설된 세금이기도 합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라는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인별과세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말그대로 한명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소유하고 있는 집이 1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부부는 각각 5억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이런경우 종합부동산세 인별과세로 하게 된다면 1인당 5억원이니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로 많이 하시는분들 보았습니다. 저같아도 부부라면 공동명의 해서 세금을 덜 내는게 좋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이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주택은 6억원이며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이고 별도 합산토지는 80억이라고 합니다. 종합합산토지라는것은 나대지나 잡종지등을 말하며 별도합산토지는 상가나 사무실부속토지등을 뜻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 절세방법은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로 나눈것이 좋습니다. 10억원의 주택이라고 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라면 9억원가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고가의주택이라면 말이 다르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20억정도 하는 주택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억원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면 각각 10억이됩니다. 이때 1인당 6억원을 공제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한분이 소유하는것보다는 세금을 확실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가의 주택의 경우는 그 세금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참고로 종부세 계산기는 모의계산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금액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114 사이트 접속하신 뒤 부동산계산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납부하게되는 세금이다보니 두번째 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산세/종부세로 클릭해서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클릭하시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해서 계산을 누르면 결과값 확인이 가능하니 쉽게 조회해볼 수 있을겁니다. 공시가격은 우측상단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확인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면 좋을듯 싶네요.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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