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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득세율표 바로보기
개개인의 소득 금액에 따라서 과세표준금액을 분류한 뒤그에 맞게 세율을 나타낸 표를 소득세율표라고 합니다. 곧 다가오는 종합소득세신고를 준비하실때 소득세율표를 알아두시는것이 좋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019년 소득세율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소득세는 어떤종류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있는것이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며 일반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세금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개인 1년의 소득금액을 표준으로 납부하고 있는 국세가 소득세입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받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함께 나가는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자치구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19년 소득세율표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것이 소득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구간에 따라서 세율과 누진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최소 1200만원이하부터 시작되며 최소세율은 6%입니다. 그리고 구간은총 7개로 나뉘고 있으며 최대세율의 경우 42%까지 됩니다. 누진공제는 35,400,000원입니다.
곧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해당 2019년 소득세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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