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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비해야하며 간소화서비스 기간이 열리는 접속시간은 언제인지 알아보시면 좋을듯 하네요.
연말정산이란?
우선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을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는것이 먼저 좋을듯 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달 받는 급여에는 근로소득세 라는 세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겁니다. 이 세금은 근로소득(월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달 일정부분을 내지만 이 내는 금액이 사실상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을 연말에 정산해서 많이 낸사람은 다시 돌려주고(환급) 덜 낸사람은 추징하는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하면서 본인의 정확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은 2021년 1월 15일 금요일부터 오픈됩니다. 당일날은 오픈일이다보니 많은 접속자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말이나 그 다음주에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이며 홈택스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사용자 유형별로 보여지는 메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오픈이며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수증발급기관이랑 기부금단체는 적혀있는 접속시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소화서비스 접속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라는것을 기억하시면 좋을듯 하네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접속시간 및 이용절차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우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현재 공동인증서라고도 합니다. 이후 로그인하고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한 이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PDF자료를 다운로드 및 인쇄하시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은후에 회사에 제출해주셔야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등이 가능하며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신 연령대를 확인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양가족등록을 하시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수단이 있다면 본인인증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녀도 부모 공동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인증수단이 없으면 팩스, 직접 세무서 방문해서 부양가족 등록을 진행해주세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발급받으실 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확인하시고 홈택스 공인인증서 등록해서 이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번에 공동인증서로 바뀌게 되면서 간편인증서로도 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두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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